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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4329 | 양도 | 2020-05-15
[청구번호]

조심 2019부4329 (2020.05.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전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 기간 중 60% 이상을 동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xx.x.x.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같은 해(20xx년)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7.24. 취득한 OOO임야 4,918㎡(이하 “쟁점①임야”라 한다)를 2016.2.16. OOO에게, 1977.2.17. 취득한 OOO임야 1,521㎡(이하 “쟁점②임야”라 하고 쟁점①임야와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6.5.16. OOO에게 각 양도한 후,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동 임야를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3.8. 2016년 귀속 쟁점①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및 쟁점②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각 경정․고지(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임야 소유 기간은 5년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 소유 기간 중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그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동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1970년경 OOO소재 감귤밭 등을 매입하여 감귤농사를 하면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임야 등을 매입하였다.

(2) 청구인은 1941년생 고령의 나이로 건강상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이거나, 청구인이 설립한 학교재단OOO의 법적 다툼 등이 생겨 서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을 뿐이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 기간 중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그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6.7.24. 쟁점①임야를, 1977.2.17. 쟁점②임야를 각 취득하여 30〜40년 이상 보유하다가, 2016.2.16. 및 2016.5.16. 쟁점임야를 각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0년경 사업 상의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1982.1.7.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를 제주도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실제 거주해 오고 있다.

(다) 청구인은 학교 운영 및 사업 상의 이유로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를 타 지역(서울 등)에 일시 이전하였을 뿐,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를 제주도에 두고 그 소재 주택 및 토지 등을 보유ㆍ관리하면서 사업(감귤농사 등)까지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임야에 대한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그 소유 기간 중 100분의 60을 초과한 기간 동안 해당 임야의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전입이력을 볼 때, 쟁점임야의 소유 기간 중 100분의 60을 초과한 기간 동안 그 소재지 등에 전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그 전입기간 중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6.2.5. 쟁점임야가 아닌 다른 토지의 2013년〜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배제)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항공기 탑승이력을 확인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도 체류일수를 산출(아래 <표2> 참조)한 결과, 제주도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처분청 2016-2, 2016.3.25.)을 하였다.

<표2> 청구인의 제주도 체류일수

(단위 : 일)

(2) 청구인은 건강상 이유와 법적 다툼으로 인해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지에 거주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2016년경 OOO소재 농지 등 수 필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배제하고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한 것 등을 감안할 때, 같은 해에 양도한 이 건 쟁점임야의 경우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①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요내용

<표3-1> 쟁점②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요내용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 변동이력 및 쟁점임야 소유 기간 중 제주도 전입 일수 등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전입이력

(단위 : 일)

<표4-1> 쟁점임야 소유 기간 중 제주도 전입 일수

(단위 : 일)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11.15.∼2000.12.5., 2008.3.11.∼2012.9.6. 기간 동안 자신이 설립한 OOO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2007.7.1.부터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 등에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각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6년 쟁점임야 및 다른 토지 등을 각 양도한 후, 아래 <표5>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쟁점임야에 대해서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였다.

<표5>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 천원)

(2) 청구인이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20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를 하고, 청구인의 2016.2.25.자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2016.2.5.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처분청 2016-2, 2016. 3.25.) 상 주요내용>

(3) 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유 기간 중 관련 법령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주 기간(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소유 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실제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야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 및 학교재단의 법적 다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울에 거주하였을 뿐,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전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 기간 중 60% 이상을 동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항공기 탑승이력을 볼 때, 청구인의 제주도 체류일수는 쟁점임야의 양도일 직전 5년(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 138일, 양도일 직전 3년(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 48일에 불과하여 주민등록표 상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2007.7.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에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같은 해(2016년)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재하고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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