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이하 ‘ 노사정위원회’ 라 함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 야합’ 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 는 방침을 마련하였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투쟁 동력이 저하되었다.
이에 민 노총은 매년 E 사망일 (1970. 11. 13.) 전후로 민 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 전국노동자대회 ’를,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舊 F 정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 민중 총궐기 대회’ 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제하의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노동( 서울 광장) ㆍ 농민( 서울 태평로) ㆍ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빈민( 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G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