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4778 (1994.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4,295.4㎡)도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직물제조업에 사용하던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871㎡ 및 위 지상건물 1,57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1억원에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표준소득율(37%)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토지면적 5,871㎡에서 건물의 바닥면적인 1,575.6㎡를 차감한 4,295.4㎡를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면적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 법률 제4451호, 이하 같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라 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93.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를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3.19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4,492,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7 심사청구를 거쳐 94.8.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20 수년간 직물제조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93.7.5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인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에게 31억원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표준소득율(37%)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 4,295.4㎡(= 5,871㎡ - 1,575.6㎡)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액의 50%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건의 경우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 5,871㎡는 건물 1,575.6㎡의 부속토지임을 알 수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필지 내인 쟁점부동산의 토지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1,575.6㎡) 뿐만 아니라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4,295.4㎡)도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7.1.1 이전에 취득하여 93.7.6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31억원으로 확인되나 그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표준소득율(37%)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이 경영하여 왔던 직물제조용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의 경우와 같이 추계조사결정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그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면적 5,871㎡ 중 그 지상에 건물이 정착된 면적 1,575.6㎡를 제외한 4,295.4㎡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여년간 직물제조업에 사용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1필지로 되어있고 그 지상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 공장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전체면적을 청구인 소유의 건물부속토지로 보아 이의 양도를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