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5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박현주(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상에서 피해자 E(21세, 여)을 포함하여 5명이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OO아 보지에 내 손가락 몇 개 들어가지냐"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게임채팅창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글을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므로, 목적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는바,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함께 인터넷 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게 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여성의 성기, 성관계 등과 관련한 노골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글을 보내게 된 경위, 글을 보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보낸 이유에는 피해자로부터 게임에서 배척된 것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외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