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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9. 01: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아파트 111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캐릭터 ‘C’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게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31세)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E, 보1지냐 , E 보1지발로차서, 내가죽인다, 보1지, 몇센치냐 , 발로차서 죽이게 내가, 자로 재봐라 지금, F랑], 덕이나쳐라, 행 , 씨1발년아 행 , 니 보1지에대고, 성욕이에요, 좆같은년아”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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