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1308 (2006.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토지를 여러토지로 분필하여 주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2006.1.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312,67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구 망미동 210-50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 OOOO과 청구인은 2002.4.19. OOOOOO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정관면 예림리 산 216번지 135,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920,000천원에 양수하고, 2002.4.20. 쟁점토지를 산216번지 57,892㎡(자연녹지지역,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산216-1번지 77,777㎡(보전녹지지역,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02.4.30. 쟁점1토지는주식회사 OOOO, 쟁점2토지는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4.29.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5·6월 홍성수 등 6명에게쟁점2토지 중 57,852㎡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분필하여 주는조건으로1,180,000천원에 매각하였고,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9월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쟁점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에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1,230,000천원을 양도가액, 쟁점토지의㎡당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403,503천원(59,505㎡×6,781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2006.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312,678,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한 상태에서, 쟁점2토지를 취득하고 이 중 쟁점지분을홍OO 등 6명에게1,180,000천원에 지분으로 매각한 후,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양도가액을1,230,000 천원로 산정하고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매각이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단순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고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였을 뿐,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토지의 개발, 거래의 반복성, 사업의 계속성 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자인 청구인은 여러가지 행정적인사유로 인해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였을 뿐, 정상적인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한 후 당해토지를 여러토지로 분필하여 주는 조건으로 여러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예비적 청구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1,230,000천원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 등본 등에 보면, 청구인은 2002.4.29.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4.30. 쟁점2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으며, 매입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02.5.24.부터 2002.6.11.까지 홍OO 등 6명에게 쟁점지분을 지분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양도하면서, 쟁점2토지가 도시계획입안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고시 후에 13필지로 분필해 주고, 분필에 따른 측량비용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19-7조 제4항)고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할 당시는 13개로 구획만하고 분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토지의 경계와 일정 및 경비부담 등 분필을 위한 제반사항이 계약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행정적인 절차만이 남았다면, 실질적으로 계약당시에 분필이 이루어졌다고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위 내용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하여 쟁점1·2토지로 분할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쟁점2토지를 13필지로 분필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지분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에서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3.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