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C 답 5,067.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9.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D(1997. 4. 16. 사망)의 사위인 E은 D 명의로 1997. 4. 21. 보령시와 사이에 보령시 C 답 5,0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000,02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1,5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3년 거치 후 7년 동안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보령시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28.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1,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보령시에 대한 상환대금을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2013. 6. 10.까지 D 명의로 그 상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자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14. 5. 29.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3나101249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고,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로 인한 판결금 및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원고는 D의 상속인들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판결의 판결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완료일을 2015. 6. 20.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되 편의상 매매대금을 54,000,000원으로 기재한다.
원고는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가 경료되고 2,700만 원이 지급되면, 보령시 F아파트 103동 115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및 가압류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