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5OO (1992.0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母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소재 대지 59㎡ 및 건물 38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1 청구외 OOO으로부터 750,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1.4.16 증여세 315,560,920원 및 동 방위세 56,642,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3 이의신청, 91.8.19 심사청구를 거쳐 9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750,000,000원에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233,856,47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16,143,530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임대보증금 123,900,000원, 청구인의 퇴직금 4,589,2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과 적금수령액 317,654,530원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1 취득당시 29세로서 89.5까지 군복무중이었고 그후 미국유학생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등기행위등을 직접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시가 750,000,000원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미루어 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8.21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750,000,000원 중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233,856,47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16,143,53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90.8.21) 29세로서 89.5월까지 군복무중(해군장교)이었고, 그후 미국유학중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계약체결, 자금조달, 등기수속등 행위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91.1.14 작성한 확인서등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1 취득한 후 91.2.18 증여세 당초신고시 그 증여가액을 7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외 OOO이 91.1.29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편의상 가족·친지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구좌를 사용하였음을 차명구좌명세를 첨부하여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을 추적조사한 바 모든 자금이 위 차명구좌를 통하여 전소유자인 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력으로 만들어진 자금이 전시 차명구좌에 입금되고 이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 주장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인수한 나머지 금액(매수대금총액 750,000,000원에서 60,000,000원을 차감한 690,000,000원임)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한 이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750,000,000원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