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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1 2016가합1018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소외 D와 연대하여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8. 2. 1.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억 원을 변제기 2008.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이하 ‘2008. 2. 1.자 차용증서’라 한다

), 2009. 4. 13.에는 ‘채무액 6억 원을 10일 내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1. 6. 1. ‘피고 B이 차용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상환 시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1년 제1355호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았다. 2) 이후 피고들은 2013. 9. 11. 원고에게 「차용금 6억 원, 차용일 2008. 2. 1.,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 B은 차용일로부터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 C는 위 채무금 중 5억 원에 대하여 2013. 4. 10. 이후 월 0.6%를 가산하여 지급함을 연대보증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현금차용증(금전소비대차)을 작성해 주고, 같은 날 위 현금차용증에 관하여 공증인 F 사무소 등부 2013년 제4604호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라 한다

).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9. 11. 원고에게 6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월 2%(연 24%)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위 금원 중 5억 원 및 2013. 4. 10.부터의 월 0.6%(연 7.2%)의 이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소외 D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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