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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7:45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110동 지하 1 층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가 주차라인 밖에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 D( 여, 33세) 이 차를 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차를 빼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주차장에 갔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주차해 놓은 게 뭐가 문제 있냐,

난 그냥 갈 테니 버스 타고 가든지 마음대로 해 라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옷을 잡으며 “ 차 빼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옷 안 놓아, 이것 돌았네,

미쳤구 만” 이라고 폭언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은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상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비켜 주지 않아 피해자가 출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 등으로 나아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등을 수회 내리쳐 멍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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