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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94 | 양도 | 1989-07-11
[사건번호]

국심1989서0594 (1989.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56,570원 동방위세 1,071,310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87.3.12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 대지 109.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76.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3.12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고, 같은 날에 78.4.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76.11.7을 취득시기로 하고 87.3.12을 양도시기로 보아 89.1.17자로 양도소득세 5,356,570원 및 동방위세 1,071,3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7 심사청구를 거쳐 89.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76.11.17 취득하여 78.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의 일부이었던 관계로 양도당시 위 OOO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유권이전절차이행에 관한 법원판결에 의해 87.3.12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던 것이므로 78.4.18을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 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형제간으로서 본 청구에 제시한 78.4월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간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7.3.12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76.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3.12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고, 같은 날(87.3.12)에 78.4.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시기를 매매원인일인 76.11.7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7.3.12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11.7 취득하여 78.4.18 양도하였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 문제미해결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음에 따라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OOO가 86.8.25 위 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87.1.16자 동법원의 판결에 따라 87.3.12 쟁점토지명의가 위 OOO에서 청구인으로, 또한 청구인에게 위 OOO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행하여 졌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78.4.18이고,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되었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간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기원인일인 78.4.18로 보지않고 등기접수일인 87.3.12로 인정한 반면,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76.11.7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취득시기 역시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기원인일(76.11.7)과 등기접수일(87.3.12)간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전시한 법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76.11.7)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일(78.4.18)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으며, 다만, 이 건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76.11.7로 보지않고 등기접수일인 87.3.12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 87.3.12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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