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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3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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