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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53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고인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중 마지막 행을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9구급대 및 소방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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