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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113 | 소득 | 2000-10-07
[사건번호]

국심2000서1113 (2000.10.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갑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1997.5.31 처분청에 청구인의 1/2 지분에 대하여 1996과세연도 수입금액 375,000,000원에 소득표준율 12%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45,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직전 과세연도 공동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빌라)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599,000,000원으로 그 규모가 일정규모이상임에도 199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8.10 종합소득세 1,42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년도에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사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이하 “갑사업장” 이라 한다)과 1996년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사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이하 “을사업장” 이라 한다)은 세법상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이는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을사업장에 관한 기장의무는 전년도(1995년) 공동사업인 갑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을사업장의 전년도 총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을사업장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기장의무가 없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이다.

국세청에서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공동사업장인 을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이 아니라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령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자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소득세 기본통칙 70-3)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비치·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방법에 의해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95과세연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599,000,000원인 청구인이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비치·기장한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제1항에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제4항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제3항에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가산세】 제1항에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말한다.(1998.12.31삭제)』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1항에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제1항에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제2항에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OO빌라라는 상호로 1994.12.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 갑사업장)을 하고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5.12.31 폐업하고,

1995.11.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 : 을사업장)을 하고 1997.4.29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고 사업장도 달라 세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1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여 을사업장의 1996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관련하여 직전과세연도의 수입은 없다는 주장이나 이를 살펴보면,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다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토록하고 있고,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는 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공동사업장이라 함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은 공동사업장으로서, 이 건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인 1995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599,000,000원(갑사업장 599,000,000원 + 을사업장 0)이므로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규모(3억원)미만의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81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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