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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8 2015가단2445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주식회사 미래관광(이하 ‘미래관광‘)에 여러 차례에 걸쳐 6,0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4. 4. 1. 미래관광에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미래관광은 2016. 6. 5. 피고와 사이에, 미래관광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면허 및 전세버스 10대의 소유권 등 영업권 일체를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차량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15. 6. 5. 동해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9. 수리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 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관광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미래관광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수금액 3억 2,000만 원은 피고가 인수하는 차량 10대의 가액인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양수신고 수리시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 금전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미래관광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미래관광으로부터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사업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래관광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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