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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7 2018누2637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들은 당심에서, ① 비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때 승계되는 것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일 뿐 양도인이 그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한 행위 전부가 아니므로, 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을 근거로 선의의 양수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는 없고, ② 만약 위 조항을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 하자승계조항에 따라, 관할 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나 수리처분을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취소나 운행정지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 취소나 운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대법원 2015. 6. 11.자 2015두38535 판결의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4239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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