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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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