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694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22,609원과 그 중 39,727,064원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22,609원과 그 중 39,727,064원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