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1:21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관 양사거리 방면에서 민 백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옆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골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21:21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