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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4다397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A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AO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08. 8. 11.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미 사망한 사람인 위 원고 명의로 제기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위 구 공익사업법은 2003.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적용될 법률은 위 구 공익사업법이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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