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 양산 역’ 방면에서 ‘ 호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67세) 운전의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동시에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 12:17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 ’에서 ‘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사망 모습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려면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