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264 (2014.09.0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도 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내 존재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남편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4.7. 사망함에 따라상속재산 중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국토교통부에 조회하여 2013.5.22. 같은 단지 49동 403호가 OOO원(이하 “신고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2014.9.13.)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405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매매가액 OOO만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 2012.10.25.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소신고 된 OOO만원(이하 “쟁점평가증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2013.4.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평가를 국토교통부에 조회하여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2013.5.22. 거래된 실지거래가액OOO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점에 확인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3.7.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가를 받았고, 조합 인가신청일 이후 주택거래가액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므로 재건축인가신청일 이전에 신고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점에 확인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취소하고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신고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신고매매사례가액 아파트는 상속재산 아파트와 동일단지이나, 그 위치가 다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저가로 평가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동산이며,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위치, 면적, 연접 동, 방향, 선호 층,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결정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8.29.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생략)은 이를 시가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및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8.29.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괄호생략)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평가기간 내인 2012.10.25.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동·층·면적의 아파트인비교대상아파트가 OOO만원에 거래된 가액을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고,국토교통부는 신고매매사례가액 아파트가 동일 단지의 아파트에 비해 저가로 평가되어 부적합(부적정)으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토교통부에 조회하여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2013.5.22. 거래된 실지거래가액OOO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점에 확인된 쟁점매매사례가액OOO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3.7.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가를 받았고 조합 인가신청일 이후 주택거래가액이 상승하는 추세였다는 것을 듣고, 재건축인가신청일 이전의 신고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존재하므로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이는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