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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08.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1:50경부터 02:0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69] 피고인은 2020. 7. 8. 01:10경 김해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입구에서, ‘무전취식 후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동료 경찰관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네, 민중이 지팡이가 씨발 그래도 되나. 뭐 깡패가, 빡빡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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