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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토지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2687 | 양도 | 1999-02-05
[사건번호]

국심1998구2687 (1999.0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71년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 명의로 등기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1990.8.5을 청구인의 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OO리 OOOOOO 답 1,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8.5 취득하여 1995.7.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7.5자 쟁점토지양도를 당초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이상이 되지 않고 상속농지도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에서 제외하여 1998.5.5 양도소득세 9,418,950원과 농어촌특별세 9,3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1년 당시에 OOO는 68세(1903년생)이었고 청구인은 43세(1928년생)로 쟁점토지는 당시 세대주였던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이었으며, 이후 1988년 쟁점토지가 경지정리되면서 농지위원들의 실수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사실상 소유자이고 실제 경작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으로써 청구인의 아버지 OOO 명의로 쟁점토지가 등기된 1971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해오다가 1995년에 양도한 것으로 이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년에 취득했다고 인정할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0.9.5로 본 것은 적법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1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명의는 청구인 아버지인 OOO명의로 등기하였고 이후 1988년 쟁점토지가 경지정리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는 양도나 증여가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 농지위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71.2.7 매매를 원인으로 1980.5.22 청구인의 아버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88.6.6 양도를 원인으로 1990.8.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5.6.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7.5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농지원부상도 청구인 앞으로 등재되기전에는 OOO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나 등기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 명의로 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OO리 OOOOOO 답 1,423㎡를 쟁점토지 취득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1971.4.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71.5.27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신빙성이 약하다고 하겠다.

③ 청구인은 1971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농지위원 OOO과 OOO명의의 확인서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1971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 명의로 등기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1990.8.5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은 8년이상이 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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