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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695 | 기타 | 1991-10-17
[사건번호]

국심1991서0695 (1991.10.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파악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조사시점인 1990년 7월 현재의 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따른결정]

국심1991서1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청구인의 주소는 별첨1 『명의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중 청구인란 참조)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1986.4.26 부터 1989.1.31 사이에 OO운수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6,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 11인 명의로 명의신탁(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일자 및 주식수는 별첨2 『명의수탁자별 명의신탁일자 및 주식수』중 청구인란 참조) 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파악된 것으로 보아 1주당가액을 조사시점인 1990년 7월 현재의 가액에 의해 51,393원으로 평가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에서 동 과세자료에 의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일과 증여가액·증여세 및 동 방위세는 별첨3 『명의수탁자별 납세고지일과 증여가액·증여세 및 동 방위세』중 청구인란 참조)를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OO운수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전협의없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재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바, 이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OO운수주식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그때의 시가에 의해 이 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11인중 OOO의 동서 OOO, 처 OOO, 자 OOO을 제외한 8인은 당초조사관서 조사시 O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건 주식에 대한 명의대여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OOO, OOO의 경우도 실질소유자인 OOO과의 관계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이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 건 명의신탁은 OOO의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도 이 건 증여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인지된 것이 아니라 OO운수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상속세기본통칙 60-2...9 제1항 제6호(각종 세무조사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공무원이 입수한 날)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주식을 조사시점인 1990년 7월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OO운수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접수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당초조사관서 조사시 제출된 1990년 7월(일자미상)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운수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OOO명의 3,000주, OOO명의 5,000주, OOO명의 7,000주, OOO명의 10,000주, OOO명의 5,000주, OOO명의 8,000주, OOO명의 9,000주, OOO명의 4,000주, OOO명의 4,000주, OOO명의 1,000주, OOO명의 10,000주에 대해 취득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하고 상기인들에게 명의만 위장분산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명의수탁자 OOO의 1990.7.2 자 확인서와 OOO의 동년 6.15 자 확인서, OOO의 동년 7.3 자 확인서, OOO의 동년 6.13 자 확인서, OOO의 동년 7.4 자 확인서, OOO의 동년 7.3 자 확인서, OOO의 동년 7.2 자 확인서 및 OOO의 동년 7.3 자 확인서에 의하면 『대주주인 OOO의 부탁으로 본인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OOO의 동서인 OOO, 처인 OOO, 자인 OOO의 경우도 실질소유자인 OOO과의 관계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OOO의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OOO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증여세에 준용하는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에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88.12.31 신설된 동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7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89.7.11 자 재무부예규(재산 22601-743)에 의하면, 『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때 : 당해 신고서 제출일

(나) 수증자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에 관한 등기자료를 입수한 때 : 등기자료 입수일

(다) 증여자의 거주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때 : 당해 부과일

(라) 기타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 :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에 접수된 날

(마)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재산조회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임이 확인된 때 : 당해 회보내용이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바) 세무서장이외의 기관이나 탈세제보자등으로부터 접수된 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또는 탈세제보자료등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 : 당해 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사) 각종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 :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공무원이 입수한 날,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증여세의 소관세무서)에 의하면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증여세에 준용하는 동시행령 제18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재무부예규 (라)의 『기타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에 접수된 날』이라 함은 당해 수동과세자료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거래의 유무와 특수관계자유무, 상여·배당등 소득처분문제 및 과점주주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이를 증여세 조사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과 만약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관할세무서에 접수된 때를 부과당시로 보게 되면 언제나 증여시점의 가액에 의해 과세하게 됨으로써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한 법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에 관한 등기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동 등기자료입수일을 부과당시로 본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증여재산종류별로 과세형평이 맞지않게 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같은 해석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개포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는 1986사업년도(1986.4.1 부터 1987.3.31 까지)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1987.6.26 에, 1987사업년도(1987.4.1 부터 1988.3.31 까지)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1988.6.28 에, 1988사업년도(1988.4.1 부터 1989.3.31 까지)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1989.6.28 에, 그리고 1989사업년도(1989.4.1 부터 1990.3.31 까지)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1990.6.29에 각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개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개포세무서장)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0.6.13 부터 동년 7.4 사이에 이 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대주주인 OOO의 부탁으로 본인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1990.10.30 개포세무서장으로 부터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동법 제20조의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서는 수동과세자료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접수된 날(1990.10.30)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1990.6.13 부터 동년 7.4 까지)중 먼저 도래한 날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파악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조사시점인 1990년 7월 현재의 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명의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

OOO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O

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 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

OOO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

OOO

미국거주(미상)

《별 첨 2》

명의수탁자별 명의신탁일자 및 주식수

명 의

수탁자

주식수

(계)

1 차

2 차

3 차

년월일

주식수

년월일

주식수

년월일

주식수

OOO

3,000주

87.1.22

3,000주

-

- 주

-

- 주

OOO

5,000

88.12.10

5,000

-

-

-

-

OOO

7,000

86.9.1

6,720

87.1.6

280

-

-

OOO

10,000

89.1.31

10,000

-

-

-

-

OOO

5,000

88.12.10

5,000

-

-

-

-

OOO

8,000

86.12.1

2,400

87.1.22

1,600

87.12.19

4,000

OOO

9,000

86.10.24

4,800

87.1.6

200

87.6.2

4,000

OOO

4,000

86.4.26

1,920

87.1.6

80

87.12.22

2,000

OOO

4,000

86.12.1

2,880

87.1.6

120

87.12.7

1,000

OOO

1,000

87.7.1

1,000

-

-

-

-

OOO

10,000

87.1.22

5,000

87.5.30

5,000

-

-

66,000

《별 첨 3》

명의수탁자별 납세고지일과 증여가액·증여세 및 동 방위세

명의수탁자

납세고지일

증 여 가 액

증 여 세

방 위 세

OOO

90.11.16

154,179,000

89,882,070

16,342,190

OOO

90.11.16

256,965,000

163,797,200

29,781,310

OOO

90.12.16

359,751,000

238,444,980

43,353,630

OOO

90.11.16

513,930,000

322,239,600

53,706,600

OOO

91.1.5

256,965,000

163,797,200

29,781,310

OOO

90.12.16

411,144,000

276,321,620

50,240,290

OOO

91.1.3

462,537,000

315,303,760

57,327,950

OOO

90.11.16

205,572,000

125,920,560

22,894,640

OOO

90.11.16

205,572,000

125,183,560

22,760,640

OOO

90.11.16

51,393,000

23,137,410

4,206,800

OOO

90.11.13

513,930,000

384,483,720

64,080,620

3,391,938,000

2,228,511,680

394,47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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