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18 2015가단321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논산시 D 대 557.4㎡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논산시 D 대 557.4㎡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