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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18 2015가단321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논산시 D 대 557.4㎡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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