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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8. 22:49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HJ125T-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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