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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415』 피고인은 2015. 2. 23. 14:50경 경북 김천시 개령면 남전2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7경 같은 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감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흰색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643』 피고인은 2015. 6. 2. 11:30경 구미시 금오산로 341에 있는 금오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금오산로 162에 있는 구미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이노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차량번호 정정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건 다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최근 5년간의 전과관계,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의 부양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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