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6: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에게 아무런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손님인 내가 다 갖다 먹어야 돼 ’라고 욕을 하면서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