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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 근무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인건비를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367 | 소득 | 2004-03-22
[사건번호]

국심2004서0367 (2004.03.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 근무하였다는 근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소득세신고시 배우자공제를 받는 등 배우자의 근로제공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9.1.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O번지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신고하면서 각 8,400천원을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지급받은 자(서OO)가 근무를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에산입하여 2003.12.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2,398,600원과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828,42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로 신고한 인건비 명의인(서OO)이 실제와 다른 것은 사실이나, 동기간에 최OO가 근무하고 급여를 최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최OO는 청구인과는부부 사이로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공제 받은 것으로보아 청구외 최OO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 소득자로서신고하였으며, 최OO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외증빙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건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정한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신고하면서 각 8,400천원을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지급받은 자(서OO)가 근무를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에산입하여 2003.12.7.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2,398,600원과2002년 귀속종합소득세1,828,42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신고한 인건비 명의인(서OO)이 실제와 다른 것은 사실이나, 동기간에 최OO가 근무하였고 급여를 최OO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직원 급여신고 오류에 대한 소명서와 서OO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동기간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최OO는 청구인의 처로서 청구인이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최OO가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1년과 2002년에 서OO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OO가 근무하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청구인과 세무사 직원과의 업무착오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신고하면서 각 8,400천원을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로공제 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과세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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