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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것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및 상속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76 | 양도 | 1999-01-12
[사건번호]

국심1998서2076 (1999.0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의하여 76.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77.1.1을 의제 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69.11.19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동 O OOOO외 3필지 임야 9,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96.7.31 상속인 6명중 청구인 1인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96.11.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8.4.1 양도소득세 11,695,029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9 심사청구를 거쳐 98.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실질상속자는 6남매이므로 양도소득세를 6인에게 분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96년도인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년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 제시없이 실질적인 상속인이 6명이므로 6인에게 분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9.11.19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가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것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② 상속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4.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부칙(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양도자사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에는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11.19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아 96.7.31 상속인 6명중 청구인 1인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96.11.2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인이 6명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를 6명의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적등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 만으로는 쟁점토지를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96.7.31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6.7.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의하여 76.12.31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1을 의제 취득일(실제상속일 : 69.11.9)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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