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605 (2018.11.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성과급에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 이전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존보다 손금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10.1 이전에 발행된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2.16.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신주교부형)을 부여하였고, 임직원들 중 일부가 2012~2014사업연도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2018.4.2.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5.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회사의 경제적 부담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이를 자본거래로 해석할 수 없다.
(가)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신주발행형)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회사는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비해 더 적은 금액, 즉 행사가액만을 납입 받아 신주를 발행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해당 임직원이 일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거래구조는 단순히 제3자가 신주를 저가 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오히려, 주식매수선택권은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적 측면이 핵심이므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행사차익 상당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스스로 행사차익 상당의 손해를 부담하는 내용의 혼합거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신주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주식발행회사가 아닌 회사 임직원들에게 귀속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결국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부담하므로 회사는 행사차익만큼의 손해(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소득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
(가) 법인의 소득을 산정할 때 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부담한 손실이나 비용을 총소득에서 차감하여 주어야 하는데,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회사의 소득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없다. 이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보다 분명하다. 즉, 현금으로 지급되는 통상의 급여 내지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의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대상이며, 마찬가지로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이 해당 금원으로 회사 주식을 시가로 인수하는 경우 위 현금은 역시 손금산입대상이 된다.
(나) 그런데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 기타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청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본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법」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더구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임직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은 우수하고 뛰어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임직원과 회사 간에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실제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후 이를 행사하게 된다. 이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 보수, 급료 및 수당, 상여금, 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지급된 인건비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상 별도의 손금산입 규정이 없더라도 손금산입대상이 된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임직원들이 향유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그들의 근로제공에 따른 것이므로, 「소득세법」은 그 행사차익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그 행사차익을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차익을 단순히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 본다면, 그 행사차익에 대하여 임직원들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고, 결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세청 스스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 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법인-954, 2010.10.19.).
(라) 결국,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들이 그 행사차익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외국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자회사가 그 행사차익을 모회사에게 보전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산입대상이다.
(가) 대법원(2015.11.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애초에 임직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19조 제19호의 조항을 도입하였는데, 동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되 자회사가 그 행사차익을 모회사에게 보전하여 주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임직원들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 점, 「소득세법」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주목하였고, 결국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인 성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당연히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구체적 규정 없이도 최소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8호의 ‘그 밖의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자회사가 별도로 보전해 준 비용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 직접 자신의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도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보전비용을 손금으로 본다는 명문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즉, 과세관청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만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지출된 비용 또는 그 보전액이 법인의 세무상 비용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개정과 무관하게 세무상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이 법인의 세무상 비용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위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 전 「법인세법」제20조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그 부칙<제25640호(2014.9.26.)> 제1조는 이 영은 2014.10.1.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련하여 “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청구법인의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인건비 성격이 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법인의 비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아래 <표>의 손금불산입 항목 중 ‘(1) 이익처분 및 자본거래’ ( 「법인세법」제20조)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다만,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되어 2014.10.1.부터 손금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표> 세법이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3)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중에 임직원들의 쟁점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차익은 실질적인 인건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익처분 및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0조에 의거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의2. 「상법」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그 중 일부 임직원은 2012~2014사업연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의 손입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의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