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취득세 465,928,300원 및 지방교육세 46,592,8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로 126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세진이노테크 주식회사(이하 ‘세진이노테크’라고 한다)는 2010. 7. 30.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북구 소재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내 울산 북구 효문동 981 공장용지 29,796.4㎡, 울산 북구 연암동 1394 공장용지 25,534.6㎡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그 후 세진이노테크는 위 토지의 일부에 연면적 8,104.019㎡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3. 1. 28. 공장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진이노테크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위 나.
항의 각 토지 위에 세진이노테크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면적 5,002.52㎡의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14. 5. 2. 사용승인을 받았다.
세진이노테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2014. 7. 30. 울산 북구 효문동 981 공장용지 29,796.4㎡가 울산 북구 효문동 981 공장용지 21,799.6㎡와 울산 북구 효문동 981-1 공장용지 7996.8㎡로 분할되었고, 울산 북구 연암동 1394 공장용지 25,534.6㎡가 울산 북구 연암동 1394 공장용지 21198.6㎡와 울산 북구 연암동 1394-1 공장용지 4336㎡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4. 8. 11. 세진이노테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울산 북구 효문동 981-1 공장용지 7996.8㎡(이하 ‘효문동 981-1 토지’라고 한다), 울산 북구 연암동 1394 공장용지 21198.6㎡(이하 ‘연암동 1394 토지’라고 하고, 효문동 981-1 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