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248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7. 01:01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활동하고 있는 ‘E’ 단체 소속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월 50억 친족 간 소액으로 여러 건 법적 다툼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0. 8. 5.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