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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5:40 경 울산 동구 D 아파트 101동 7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이 ‘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복도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골절( 우 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순 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범행 수법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 까지도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상해 가중영역( 중한 상해)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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