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87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701,421원 및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701,421원 및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