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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87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701,421원 및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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