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2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0:3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에서 피고인이 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D(34세)의 전동차를 옮긴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