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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812 | 양도 | 1989-07-29
[사건번호]

국심1989중0812 (1989.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서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하였음이 제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의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시 OO동 OOOOOOO OO외 1필지 전 2,81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1.1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4.12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실거래가액인 37,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확인서상 금액인 12,78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240,605원 및 동방위세 2,448,123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0 심사청구를 거쳐 8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1.1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66,510,000원에 취득하여 88.4.12 7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37,500,000원, 취득가액은 12,78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외지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 5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주세무서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하였음이 제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의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당초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시행)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 7호 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6.11.12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제주도에 기념품매장을 개장할 목적으로 도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66,51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1년5개월만인 88.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는 바, 이는 투기거래가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연히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설사 투기거래라고 본다 하더라도 실제 취득가액 66,510,000원의 1/2인 청구인 지분 상당액 33,25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기념품매장을 할 목적으로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천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서 단기간인 1년5개월만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시점에 쟁점토지의 지가가 제주도내 신시가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급격히 상승한 사실이 처분청 공정과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노리고 이 건 쟁점토지를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다.

또한, 설사 투기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75,000,000원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66,510,00원에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33,25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25,560,000원(청구인지분 12,78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처분청공무원에게 확인(88.9.6)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달리 금융자료등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37,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확인서상의 금액인 12,78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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