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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9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C,...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출항금지명령 거부로 인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해양경비법위반의 경우, 피고인들은 선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정선명령이 있었다거나 소화포나 소화 호스를 이용한 살수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C는 범죄 실행의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소화포 밸브를 열었으므로, 정선명령에 불응한다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F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해양경비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은 선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해경 단속정이 J에 매우 근접하는 바람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수를 발사하였을 뿐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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