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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등 각 사회단체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27 | 부가 | 1993-11-20
문서번호

부가46015-2727 (1993.11.20)

세목

부가

요 지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와 같이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부녀회등을 대리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4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2. 다만 부녀회 노인회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활용폐지를 수집 공급하므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활용품 (폐휴지) 판매에 따른 질의>

내무부 역점시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으로 부녀회, 노인회, 각종 사회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놓으면 시에서는 차량과 인원을 동원하여 재활용 폐휴지를 수거 제지공장에 직접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주민에게 지불코자 하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 시장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으로 제지공장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공장에 제출할 영수증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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