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서4663 (2013. 2. 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비록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바, 이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에 적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율에 의한 이자수익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066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8서06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100%지분 보유)인 OOO(이하 “해외자회사”라 한다)에게 대여한 OOO,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대여금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은 기획분석을 통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기간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상 이자율 9%를 정상이자로 하여 2009년 이자수익 OOO, 2010년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7.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 및 2010사업연도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는 이자약정일에 관하여, ‘이자지급시 경영상황이 적자일 경우 흑자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해외자회사의 경우 2009·2010사업연도의 경영상황이 적자임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수익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2009·2010사업연도에는 해외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2009·2010사업연도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인 매월 정해진 때에 이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황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자의 수취 없이 금전을 대부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자(해외자회사)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전문법인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쇼핑몰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이자를 청구외법인이 흑자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건 과세관련 기획분석시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2007년 당초 자금대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시(2007.12.17.)에는 변제기한을 2년으로 하여 이자는 연 10%에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미화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며,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로 하였고, 당초 계약의 만기가 된 2009년 연장계약서를 체결(2009.12.17.)하면서 변제기한 2년을 연장하였으며, 이자지급 시점을 해외자회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변경한 바,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설령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대여를 통한 투자를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흑자전환 될 때 일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기간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전문 법인(업종 무역업, 업태 상품중개업)으로서 2007.10.2. 설립한 이후2007.10.12. 해외자회사 설립 출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출자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그 후 해외자회사에게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부투자방식으로 송금한 내역<표1>이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대부투자 송금내역
OOO
(2)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는 위 송금일자에 장기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최초 대여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대여기간 및 연장대여기간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최초 및 연장대여기간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최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연장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 및 이자약정일은 아래 <표3>와 같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최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연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 및 이자약정일은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 제시 이자약정일
구분 | 최초계약상 이자약정일 | 연장계약상 이자약정일 | ||
1 | 매6월되는달 13일 | 해외자회사가 적자일 경우 흑자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할 것 | 차입금 상환 만기일 | 이자지급시 해외자회사가 적자일 경우 흑자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할 것 |
2 | 매6월되는달 17일 | |||
3 | 매6월되는달 18일 | |||
4 | 매6월되는달 18일 | |||
5 | 매6월되는달 1일 |
<표4> 처분청 제시 이자약정일
구분 | 최초계약상 이자약정일 | 연장계약상 이자약정일 | ||
1 | 매6월되는달 13일 |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지연이자는 20%로 한다. | 차입금 상환 만기일 | 이자지급시 해외자회사가 적자일 경우 흑자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할 것 |
2 | 매6월되는달 17일 | |||
3 | 매6월되는달 18일 | |||
4 | 매6월되는달 18일 | |||
5 | 매6월되는달 1일 |
(4) 해외자회사의 이자지급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이자수익 계정별 원장에는 해외자회사의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해외자회사의 당기순손실이 2009사업연도에OOO, 2010사업연도에 OOO인 사실이해외자회사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규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하여 연장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약정일을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를 통해 투자한 후 적정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흑자전환 될 때 일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기간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살피건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아니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소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서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국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시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바, 이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에게 일반적으로 수취할 적정이자상당액에 대한 기간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08서664, 2009.4.8. 같은 뜻)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법인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