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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28 2014가단5725
부동산(답)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22.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기간 2009. 11. 22.부터 2014. 11. 21.까지, 차임 연 3,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하우스 농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3,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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