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63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27,602원 및 그 중 51,171,232원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