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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4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1:1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찰 공무원인 E에게 술값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위 경찰공무원이 불친절하다며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D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니기미 씨 발, 좆같은 것 들, 너 거들이 경찰이 가, 이런 개새끼야, 좆만한 것 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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