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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28259
대여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2,196,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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