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28259
대여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2,196,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2,196,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