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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도중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도 발생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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