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