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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5 2019가단2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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