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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6 2017가단128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10. 피고 A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건물 1동 201호, 202호 및 E에 있는 D건물 2동 202호에 관하여 각 세대별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합계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16. 12. 28.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1억 500만 원을 2017. 1. 30.까지 지급하되, 지체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매매잔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7. 4. 4.경 피고 A에게 위 3개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른 매매잔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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