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C은 2014. 11. 16. 21: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41세)가 C, C의 처 및 자녀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계속하여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C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나온 다음, C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C과 이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점원의 목격내용),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2차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